사회

차값 할인˙취업 사기 60대 '징역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1-28 20:47:5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직원 할인가로 차를 사주고
대기업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하고
배상금 4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친척과 지인들에게 20~30% 싼 가격에
차를 사게 해 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1억 3천여만 원을 받아 챙기고,
정규직 취업을 미끼로 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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