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층간소음 갈등 폭행˙재물손괴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1-29 20:54:15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층간소음 갈등으로 빌라 위층에 사는
주민을 위협하고 물건을 부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동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을 느끼자
망치로 위층 현관문과 잠금장치를 부수고,
이웃 주민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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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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