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98%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울산지역 종부세 세액 가운데
다주택자와 법인 세액은 전체 세액 393억원의
98%인 38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에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 비중은
전체 0.02%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