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객 정보 유출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1-30 21:08:32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판사는

고객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로부터 고객 정보를 넘겨받은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지난 2017년부터 1년여 동안

동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하며

가입자 정보 3천여 건을

경쟁 대리점 직원 B씨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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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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