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판사는
고객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로부터 고객 정보를 넘겨받은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지난 2017년부터 1년여 동안
동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하며
가입자 정보 3천여 건을
경쟁 대리점 직원 B씨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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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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