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시 특혜사업 투자하라" 25억 가로챈 건설업자 징역 6년

유영재 기자 입력 2021-12-01 21:01:42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울산시에서 비밀리에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사업 특혜를 받은 것처럼 속여

25억원을 투자금으로 받아 챙긴 건축업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울산 북구 사무실 등에서

"울산 강동관광지구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하면

1년 내 원금을 돌려주고 3배가량을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13명으로부터 25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울산시가 먼저 사업을 제안해왔다",

"시장과 업무협약 체결 날짜를 조율 중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