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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의 한 지자체에서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타간 사례가 적발되면서
행정안전부 요청으로 전국 지자체마다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울산에서도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초과 수당을 타낸 정황이 일부 확인돼
허술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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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1층 당직실 앞에 설치된
직원 전용 지문 인식기.
지문을 직접 찍어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입력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S/U)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거나 업무 때문에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 경우
지문을 찍어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울산시가 지난 9월 한달 동안
지문 기록을 조사한 결과
초과 근무수당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수십 건이나 적발됐습니다.
하루에 인정되는 초과 근무는 최대 4시간인데
일하지 않고 수당을 받아간 겁니다.
◀SYN▶울산시청 관계자
"사무실에 안 들어오고 청사 정문에
지문 인식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찍고 바로 퇴근하는 거예요."
이처럼 지문 인식만으로는 사무실에서 일했는지
외부에서 사적인 시간을 가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문 인식을 감시하는 당직자가 있어도
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SYN▶울산시청 관계자
"부정하게 하면 (당직자가) 보통은 못 하게 하는데..
가끔씩 보면 좀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울산시는 사무실 컴퓨터에 접속해야만
출퇴근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최근 도입했으며, 부정하게 수당을 타간
직원들에게 금액의 2배를 환수조치해
앞으로 바로 잡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김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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