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집 원생 학대한 교사에 집행유예.. 원장은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1-12-02 21:01:02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정한근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근무하던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3세 원생 2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측의 교사 관리가 소홀했다며
원장에게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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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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