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에서 교도관 폭행˙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2-03 21:14:17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영 판사는

교도관들을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된 뒤

구치소 입감 절차를 설명하는 교도관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려는 다른 교도관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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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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