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 전역 2023년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조창래 기자 입력 2021-12-04 20:44:03 조회수 0

울산시가 오는 2023년부터 빛 공해 관리를 위해
울산시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울산시는 국가산단 일부를 제외한 울산 전역에
용도지역별로 1종에서 4종으로 구분해 빛방사 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대상은 공간조명과 광고조명, 장식조명 등이며
2023년부터 새로이 설치되는 인공조명에는
빛방사 허용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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