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고호근 의원이 전국 최초로
방사선 비파괴검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산업현장에서
방사선 비파괴검사와 관련해
울산시가 안전 관리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선, 플랜트 업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사선 비파괴검사는 선박이나
건물 안 결함을 확인하기 위한 기법으로
근로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면
암이나 백혈병 등에 걸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