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호근, '방사선 비파괴검사 안전관리 조례' 발의

이용주 기자 입력 2021-12-05 20:33:21 조회수 0

울산시의회 고호근 의원이 전국 최초로

방사선 비파괴검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산업현장에서

방사선 비파괴검사와 관련해

울산시가 안전 관리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선, 플랜트 업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사선 비파괴검사는 선박이나

건물 안 결함을 확인하기 위한 기법으로

근로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면

암이나 백혈병 등에 걸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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