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도 땅 투자사기 벌인 기획부동산 임직원에 징역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2-07 20:54:56 조회수 0

울산지법 박정홍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기획부동산 대표 A씨 등 3명에게
최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직원 5명에게는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2017년
제주도에 토지를 사 두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생태 보존 목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서
큰 수익이 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고
이미 같은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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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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