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90일인 내일(12/9)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개최가 금지됩니다.
또 후보자의 광고 출연은 물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도 제한됩니다.
다만 선거일이 아닌 때에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의정활동 보고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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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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