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김용희 판사는
가짜 석유를 대량으로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약 3년 동안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에 저장소를 마련해
경유로 정제하기 전 단계인
석유 중간 제품 8천만 리터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허위 자료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공범들이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는데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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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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