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흉기로 계획 살인.. 2심에서 징역 30년 → 28년 감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2-08 21:00:24 조회수 0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2년을 감형한 징역 2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조선업 하청업체를 운영하던 중
자신의 업체에 일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울주군의 한 회사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1심에서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2심 재판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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