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기 아들 괴롭힌다고 11살 어린이 폭행한 남성.. 집행유예

유희정 기자 입력 2021-12-09 21:00:27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정현수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11살 B군이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B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심한 폭력을 휘둘렀지만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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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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