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4년
울산시 내부 정보를 통해
북구 신천동 일대에 아파트가 세워진다는
계획을 알게 되자,
인근 밭 437㎡를 매입해 아파트 공사 계획을 알자
북구 신천동 일대 밭 437제곱미터를 배우자와 매입하고
5년 뒤 팔아 3억 6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내일(12/10) 오후
울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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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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