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 머리 누른다고 11살 어린이 폭행한 남성.. 집행유예

유희정 기자 입력 2021-12-10 16:49:59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정현수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11살 B군이

자신의 아들의 뒷목을 잡고

벤치에 머리를 대고 누르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B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심한 폭력을 휘둘렀지만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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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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