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울산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윤원묵 판사는
사건의 주요 증인들이 송 전 부시장의
친인척과 지인 등 가까운 사람들이고
그 동안의 수사과정과 수사내용에 비춰볼 때
향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이들을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병기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4년
울산시 내부 정보를 통해
북구 신천동 일대에 아파트가 세워진다는
계획을 알게 되자,
인근 밭 437제곱미터를 배우자와 사뒀다가
5년 뒤 되팔아 3억 6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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