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배달음식에 불만을 품고
치킨집을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경남 양산에서
자신에게 일부러 맛이 없는
음식을 배달했다는 생각에
치킨집을 찾아가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쳐
경찰 수사를 받은 뒤, 다시 치킨집을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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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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