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웃주민 욕설˙위협한 50대 '징역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2-12 20:41:38 조회수 0

울산지법 김도영 판사는
이웃주민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주민 B씨가 평소 자신을 괴롭힌다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욕설을 하며
둔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20년에도 B씨 집을 찾아가
현관문과 잠금장치를 부수는 등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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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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