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난지원금 못 받아 방화˙자해 소동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2-13 22:40:02 조회수 0

울산지법 김정철 판사는
재난지원금을 못 받았다며
방화에 이은 자해 소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남구의 한 주유소 앞에서
구청에 불을 지르고 분신을 하겠다며
소동을 벌이다,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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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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