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읍·면·동별 주민세율 차등 적용' 국회 통과

이용주 기자 입력 2021-12-14 20:53:26 조회수 0

울산시가 지난 3월 정부에 건의한

'주민세 읍·면·동별 세율 차등 적용 방안'이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은

개인분 주민세의 세율을

주민이 청구할 경우 1만5천원 내에서

읍·면·동별로 달리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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