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업급여 975만 원 부정수급 40대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2-14 20:54:00 조회수 0

울산지법 김도영 판사는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 급여 수백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대리기사로 취직한 사실을 숨기고
지난 2019년 8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975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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