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울주군 삼동면의 아스콘 제조업체가
공장등록증도 없이
10년 넘게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아스콘을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생산시설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특례가 적용됐기 때문인데,
이처럼 공장 등록이 안된 이 업체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
◀VCR▶
◀END▶
울산 울주군 삼동면의 한 폐아스콘 재처리업체.
이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폐아스콘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공장 등록증이 없습니다.
C.G> 지난 2008년 허가 당시
5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사업장 특례를 받아
사업자 등록만으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지난 2015년에는
울주군으로부터 공장 신설 변경, 즉 이전 승인을 받아
기존 부지 바로 옆으로 공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장 등록이 안 된 업체가 이전 허가를 받은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INT▶김준수 감사/주민 비상대책위
"소기업 특례조항에 500제곱미터 이하는 소기업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해서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면적은 2천평이 넘습니다."
주민들은 이 공장이 들어선 후
코피를 쏟거나 아토피 등 피부병을 앓고 있다며
전문기관의 수질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임선희/삼동면 주민
"우리 아이는 지금 현재 이렇게 약을 먹고 있어요.
"엄마, 약을 먹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한다"
공장 일대는 식수원인 대암댐이 있는
수도법 적용 구역으로,
유해업종 설립이 엄격히 제한된 곳입니다.
C.G> 법제처는 이와 관련해
수도법 적용을 받은 권역에서는 이미 공장 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 운영을 하는 공장에 대해서만
유해업종 신설 변경 승인을 해 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울주군은 공장 등록이 되지 않은
이 업체에 대해 이전 승인을 내 줬습니다.
C.G> 울주군은 신장렬 전 울주군수 시절
신설 변경 승인이 났으며,
부서별로 진상 조사를 벌인 결과 승인을 취소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
이 업체는 공장 이전은 중소기업 진흥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주민 반대로 이전이 계속 늦어져
피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SYN▶채00 /아스콘업체 대표
"공장 등록 하지 않았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서
아스팔트 재생허가를 받았고, 그 시설이 소기업 및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기업 확인을 받아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국 520개 폐아스콘 처리 공장 가운데
정식 공장 등록증 없이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을 하는 곳은 이 업체가 유일합니다.
MBC뉴스 이상욱//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su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