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륜 의심해 아내 차에 녹음기·추적장치 설치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2-16 08:17:59 조회수 0

울산지법 황운서 판사는

이혼 소송 중에 아내의 불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아내의 자동차와 가방 안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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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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