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황운서 판사는
이혼 소송 중에 아내의 불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아내의 자동차와 가방 안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