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와 다투다 숨지게 한 남편..항소심서 2년 감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2-16 22:10:46 조회수 0

부산고법 울산재판부는 외도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2년형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늦게 귀가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한 점이 인정되고
유족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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