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중공업 노조, 6000억원대 통상임금 소송 승소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2-16 22:11:04 조회수 0

◀ANC▶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는 소송에서

9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회사가 지급해야 될 비용이

6천억 원 대로 추산되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호 기자.



◀VCR▶



대법원이 6천억 원 규모의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 직원 10명은

전체 노동자를 대표해

800%의 상여금을 전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9년 넘게 이어진 다툼의 쟁점은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었습니다.



회사가 통상임금을 소급해 줄 경우

존립을 걱정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다면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데,



1심에서는 줘야 된다,

2심에서는 주지 않아도 된다로

하급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CG) 대법원은

회사의 경영 지표는 합리적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의성실 원칙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법정 수당을 배척해서는 안 되며,



수당 지급으로 중대한 경영 위기가 초래된다는

사측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하루라도 빨리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YN▶ 조경근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장

열악한 현실에서 정상 근무 시간 외에

연장 근무, 야간 심야 근무, 휴일 근무 등

시간 외 근무에 따른 피어린 노동력의

댓가이기 때문이다.



CG)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파기환송심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3만여 명의 노동자가

소송 기점 3년 전인 지난 2009년부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직전인

2014년까지 4년 6개월치, 6천300억 원 상당의

임금 소급분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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