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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는 소송에서
9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회사가 지급해야 될 비용이
6천억 원 대로 추산되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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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6천억 원 규모의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 직원 10명은
전체 노동자를 대표해
800%의 상여금을 전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9년 넘게 이어진 다툼의 쟁점은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었습니다.
회사가 통상임금을 소급해 줄 경우
존립을 걱정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다면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데,
1심에서는 줘야 된다,
2심에서는 주지 않아도 된다로
하급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CG) 대법원은
회사의 경영 지표는 합리적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의성실 원칙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법정 수당을 배척해서는 안 되며,
수당 지급으로 중대한 경영 위기가 초래된다는
사측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하루라도 빨리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YN▶ 조경근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장
열악한 현실에서 정상 근무 시간 외에
연장 근무, 야간 심야 근무, 휴일 근무 등
시간 외 근무에 따른 피어린 노동력의
댓가이기 때문이다.
CG)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파기환송심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3만여 명의 노동자가
소송 기점 3년 전인 지난 2009년부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직전인
2014년까지 4년 6개월치, 6천300억 원 상당의
임금 소급분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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