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부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울산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연구˙개발 용지에 입주한
30여 개 업체의 공장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그동안 연구부지 내 공장등록증이 발행되지 않아
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내년부터 연구 개발에 이어 제품생산까지
한 공간에서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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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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