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산 분할 갈등' 동생 집에 방화 ..항소심 '징역 3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2-17 20:52:33 조회수 0

부산지법 울산재판부는

유산 분할과 어머니의 간병 문제로

갈등을 겪다 동생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1심에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동생과

전화 통화를 하다 고소를 하겠다는 말에

격분해 동생이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휘발유를 뿌리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