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 전복 사기 일당,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중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2-17 20:53:39 조회수 0

울산mbc가 단독 보도한 울주군 서생면 지역
가짜 전복 사건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허위 거래계산서를 발급해
어업피해 조사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아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감형을 주장하는 B씨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수년 동안
울주군 모 어촌계장 B씨와 짜고
전복 종패 거래량을 부풀린 계산서를 발급해
11억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4억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