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내년 예산에
풍수해 보험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고
풍수해 보험 가입을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상습 침수 지역 등의 주민들의
자부담 보험료를 낮출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율을 70%에서
92%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 온실, 상가, 공장 등으로
희망자는 관할 구·군청과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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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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