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 서류로 고용지원금 6천만 원 부정수급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2-18 20:43:30 조회수 0

울산지법 박정홍 판사는
허위 서류로 정부 지원금
수천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울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일을 하면서도 휴업한 것처럼 속여
고용안전사업 지원금 6천2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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