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동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손님을 때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4차례 때리고 체포된 뒤
순찰차 뒷좌석 문을 걷어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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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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