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대표 독립운동가인
고헌 박상진 의사의 과거 공적조서와
신청 당시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이채익 국회의원이 확보한
국가보훈처와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박상진 의사의 1963년 공적조서에는
광복회 조직, 친일부호 장승원 살해 등
공적 일부만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의원은 공적 가운데 누락된
군자금 모집 활동과 우편마차탈취 등을
추가 공적을 반영시켜
서훈 승격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