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김용희 판사는
공사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안전관리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고소작업차 운전자 B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울주군의 한 공사장에서
고소작업차량을 지지하던 지반이 침하돼
빌라 외벽 코팅을 하던 7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자,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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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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