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작업자 추락사..안전관리자˙운전자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2-21 20:58:48 조회수 0

울산지법 김용희 판사는

공사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안전관리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고소작업차 운전자 B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울주군의 한 공사장에서

고소작업차량을 지지하던 지반이 침하돼

빌라 외벽 코팅을 하던 7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자,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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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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