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을 속여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를 시켜 돈을 가로채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채팅 어플로 만난 14살 B양과
스폰서 계약을 한 뒤 성착취 행위를 하고,
스폰서 비용을 주려면 경비 처리가 필요하다며
여성 3명으로부터 4천여만 원을 받아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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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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