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오늘(12/22) 울산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 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진상을 조사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모 부장판사가 휴가 중에 업무를
지시하고 자신의 실수를 실무자에게
떠넘기는 등 보복과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은
절차에 따라서 진상을 조사하고 있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