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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등 국유지는 계약 후 재임대가
법적으로 금지돼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어렵다는 허점을 노려
국유지를 임대해 수익을 올리는 행위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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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현대자동차 출고장 인근 공터.
이제 막 출고된 차량 수십 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대형 렌터카 회사를 통해 계약된
신차들로 매일 전국으로 실려 나갑니다.
◀SYN▶ 트럭 기사
"저는 인천 가요. 거의 매일 오죠..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렌터카) 지점도 가고 중간 집하장이 있어요. 거기도 가고.."
이 부지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국유지입니다.
렌터카 탁송업체가 이 땅을 빌려 사용해왔는데
부지 사용이 불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G. 지난 2019년 렌터카 탁송업체가 아닌 A씨가
5년간 이용 조건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땅을 빌린 뒤
곧바로 렌터카 탁송업체에게 다시 임대해준 겁니다.
국가로부터 빌린 국유지를 다시 빌려주면
적발시 즉각 계약이 취소되고 변상금도 물어야 합니다.
◀INT▶ 탁송업체 직원
"저희가 (해당 부지를) 작년부터 썼나? (작년부터) 쓴 거 같은데..
글쎄요. 저는 (불법계약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왜냐면 저는 그냥 직원이지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는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보를 통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최근 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CG>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번처럼 구체적인 제보나 정보가 없으면
해당 부지의 재임대를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2019년 전국적으로 국유지 불법 재임대가
1천 200건 이상 적발됐지만,
아직도 국유지 불법 임대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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