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탄 승용차에 몰래 뒤따라가
뒷좌석에 탄 뒤 "어디서 바람피우고 다니냐"며
목을 졸라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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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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