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업주에게 겁을 주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경남 양산의 한 식당에 들어가
문신을 보여주며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부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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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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