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관 위협˙영업방해 20대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2-25 20:55:51 조회수 0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업주에게 겁을 주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경남 양산의 한 식당에 들어가

문신을 보여주며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부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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