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원생이 토할 때까지 억지로 물을 먹이는 등
아동 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남구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제1형사부 이우철 부장판사는
해당 교사를 비롯해 또다른 보육교사들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합의서가 제출됐지만
양형에 반영할 정도는 아리나며,
대부분의 피해아동과 부모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했다며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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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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