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쳐다봐" 행인 흉기 위협한 50대 징역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2-26 20:22:39 조회수 0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길거리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중구의 한 도로에서 마주친 남성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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