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길거리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중구의 한 도로에서 마주친 남성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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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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