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밖으로 흉기 던진 30대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2-27 20:51:49 조회수 0

울산지법 정한근 판사는
베란다 밖으로 흉기를 던져
아파트 주민이 다칠 뻔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업무 스트레스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를 베란다 밖으로 던져
1층을 지나가던 B씨가 위협을 느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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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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