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층간소음에 화가 나
거주자를 흉기로 위협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저녁 자신이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층에 사는 B씨를 만나자
B씨가 평소 고의적으로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며
B씨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