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기업체가 배출하는
대기 물질 측정기록을 조작한 대행업체와
업체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기 자가측정 대행업을 하는 이 업체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기업체 대기 배출시설 측정기록부 390부를 조작해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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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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