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기 배출측정기록 상습 조작 업체 벌금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21-12-29 20:52:45 조회수 0

울산지법은 기업체가 배출하는

대기 물질 측정기록을 조작한 대행업체와

업체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기 자가측정 대행업을 하는 이 업체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기업체 대기 배출시설 측정기록부 390부를 조작해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