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공부패범죄전담부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지난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매입한
북구 신천동의 토지를 재직중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 전 부시장은 해당 토지를 팔아
3억6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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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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