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에 취한 조폭의 난폭 운전..실탄 11발 쏴 검거

정인곤 기자 입력 2021-12-29 20:59:25 조회수 0

◀ANC▶

마약에 취한 조직폭력배가

차량을 몰고 도주극을 벌이다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차량으로 위협하며

도주를 시도했던 범인의 차량에

실탄 11발을 발사해 검거했습니다.



정인곤 기자.

◀END▶

◀VCR▶

흰색 SUV 차량이 경찰 순찰차에 쫓기며 밤거리를 내달립니다.



신호도 무시한 채 3.8km나 도주하던 차량은

진입차단기를 들이받고

울산시청 주차장으로 들어섭니다.



경찰이 순찰차를 바짝 붙여 세우고

운전자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지만,



이 차량은 급히 방향을 돌려 도주하려다



◀ S Y N ▶

"빨리 막아"



길을 막아선 또 다른 경찰 순찰차를

정면에서 들이받습니다.



◀ EFFECT ▶

'쾅(바디캠)'



급기야 경찰들이 차량 바퀴를 향해

실탄을 발사합니다.



◀ EFFECT ▶

'탕탕탕'



경찰은 권총과 삼단봉으로

차량 유리를 부순 뒤에야

운전자를 간신히 제압했습니다.



◀SYN▶

"테이저(건) 테이저(건). 일단 수갑 채우고.. / 살려주세요."



◀SYN▶ 인근주민

"부서지는 소리가 막 여러 번 쾅쾅 쾅 나더니

영화에서 보던 그런 광경이..

일반 사람이 총소리라고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심장이 벌렁거려서 오늘 진짜 잠을 못 잤어요."



(S U) 당시 범인이 타고 있던 차량입니다.

경찰은 타이어에 실탄 11발을 발사한 뒤

이처럼 창문을 부수고 테이저건을

쏴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운전자는 30대 조직폭력배 김 모 씨로

체포 당시 마약에 취해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환각상태로 울산지방검찰청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들이받은 뒤,

40분 동안 울산 도심에서

도주극을 벌인 겁니다.



차에 함께 타고 있던 20대 아내도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S Y N ▶울산 남부경찰서 관계자

"부인은 환각이 경미한 상태였고 그런데

남편은 현재까지 의식이 다 돌아지오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환각상태입니다."



경찰은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판단해

실탄 발사 등으로 강력히 대응했다며,



김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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