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표·광고물 무단 도용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벌금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21-12-30 20:29:42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상표와 광고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의류와 잡화를 판매하던 A씨는

2021년 2월 유명 연예인이 촬영된 광고 사진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등 다른 회사의 광고물과

상표를 상습적으로 도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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