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와 남구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무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1/30)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현행 규제지역에 대한 해제여부를 검토했지만
시장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아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지역이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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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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