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내년부터 경찰차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주차장 등의 무인차단기를
자동으로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자동차에는
특정 번호가 포함된 번호판이 부착되며
이를 통해 아파트나 상가 등에 설치된
무인차단기를 곧바로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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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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